제2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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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개념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강제집행부분 참조
나. 이들 물건들은 등기·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면에서 부동산에 준하면서 실제로는
이동하므로 동산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가처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질이 참작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가처분으로는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의 이전을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는바 위와 같은 속성 때문에 두 가지를 겸한 가처분도 많이 쓰인다.
다. 선박에 있어서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속구의 압류·가압류 금지규정(상법 744조)이
가처분에도 적용되는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소극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2. 처분금지가처분
가. 신청과 심리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에는 그 등기·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가압류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처분금지가처분(주문례)
나. 집행
단순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소관관청에 가처분의 기입등기(등록)를 촉탁함으로써 한다. 그 촉탁방법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촉탁등기에 준한다.
과세표준은 1건(자동차 등이 여러 대일 때에는 1대 당 1건)이며, 등록세는 선박, 자동차가
건당 7,500원(지방세법 132조 1항 5호, 132조의2 1항 3호, 2항 3호), 건설기계는 건당 5,000원(지방세법 132조의3 1항
3호), 항공기는 건당 6,000원(지방세법 140조)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지방세법 260조의3 1항).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 총설
자동차 등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단순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이동성을 그 속성으로 하며 이동의 경우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보통은 그 이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게 된다. 자동차·건설기계에
있어서는 집행관 보관을 명하고 항공기·선박에 대하여는 일정장소에 정류, 정박할 것을 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한편 이들에 대한 이동을
금하는 가처분은 그 경제적 이용을 박탈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처분시의 집행관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가압류집행의 경우에 준하여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여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자동차 등을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운행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15조, 210조 3항, 211조, 215조). 집행관은 그의 재량으로 보관장소,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민집규 114조
2항, 210조 3항, 211조, 215조).
나. 자동차·건설기계의 점유이전금지(집행관보관형)
(1) 주문례
자동차·건설기계의
점유이전금지(주문례)
(2) 집행
집행은 결정정본을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위임한다. 이때에는 수수료 외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다. 선박·항공기의 점유이전금지(일정장소에 유치시키는 형)
(1) 주문례
선박·항공기의 점유이전금지(주문례)
(2) 집행
채권자가 가처분명령정본을 그 항공기·선박이 정류·정박중인 곳의 관할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그 집행을 위임한다. 실무상으로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채무자에게 송달할 결정정본을 지참하여 집행에 임하여 송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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